치협,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아쉬움 표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이하 치협)가 의료인면허취소법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5월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지만, 같은 날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치협은 그간 단식과 파업 등으로 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 번 강조했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 미행사에 대해서도 입장문을 발표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촉구했다. 치협은 “의료인면허취소법은 이중처벌이자 과잉처벌이며, 평등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이다. 특히 외과적 처치가 많아 소송의 위험에 노출돼 있는 치과의사의 경우, 면허정지를 피하기 위해 방어진료를 할 수 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의료인면허취소법이 공포되면 향후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치협이 5월 16일에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의료인면허취소법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무응답에 대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간호법 제정에 대하여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열망한 의료법 개정안(의료인면